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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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11:40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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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대표 이판정, www.netpia.com)는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그동안 유보어로 등록된 단어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 상용화 이후 한글인터넷주소의 안정적이고, 공공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명, 지역명, 주요 인물명, 미풍양속에 반하는 비속어, 일반명사 등 많은 단어들을 유보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제한하는 ‘유보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넷피아 김성우 사업본부장은 “유보어 해제를 요청하는 끊임없는 고객들의 요청과 올해 도입예정인 ‘ 한글.한국 ’ 도메인의 경우 유보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넷피아도 유보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보어 해제는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확인을 거쳐 지정된 일시에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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