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스팬션은 오랫동안 이끌어온 플래시 관련 특허소송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플래시 (Flash) 관련 특허문제로 특허소송 및 논쟁을 오랫동안 벌여온 삼성전자와 스팬션 (Spansion)은 지난 2011년 6월 21일 합의에 이르렀다고 tcmagazine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스팬션과 2009년 7천만 달러에 특허관련 소송 합의를 진행했지만,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법원측에서 합의금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소송이 지속되어왔다.
삼성전자와 스팬션이 벌여온 특허 논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4년동안 이어왔으며, 각자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향후 7년 동안 크로스라이센스 (Cross-License)를 체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팬션에 향후 5년 동안 1억 5천만 달러 ($150million)를 지불하는 조건이며, 오는 8월 2천 5백만 달러 ($25million)를 우선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 분기 20회에 걸쳐 6백2십5만 ($6.25million) 달러를 지급하며, 스팬션은 삼성전자가 소유한 스팬션의 파산주식을 3천만 달러 ($30million)에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안승호 부사장 (EVP, Executive Vice President)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장을 주었던 특허 논쟁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이번 합의의 승자는 스팬션과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에 도달한 스팬션은 삼성전자에 대응해 미지역내 버지니아의 동부법원, 캘리포니아의 북부법원, 미 국제 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한 소를 취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