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과의 특허 관련 소송이 해결되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갤럭시탭 10.1의 광고 및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애플과 합의하였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합의에는 추가로 호주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그때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모두 보상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탭 10.1과 다른 모델로 추정되는 호주 버전의 태블릿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애플측에 3대의 샘플을 제공해 애플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애플측 호주 변호사인 스티븐 버얼리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기술등 10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호주내에서 갤럭시탭 10.1 버전의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그는 애플이 호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삼성전자의 태블릿의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부인에 나섰다.
삼성은 "애플이 7월 28일에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맞다"라고 밝히면서도 "1일에 1차 심리가 열러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을뿐 결코 애플과 판매중지를 합의한바 없으며 호주에서 제품이 출시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강력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경위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