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2를 비롯한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 23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디자인 관련 표절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스크롤링 방법/갤러리 브라우징과 관련된 특허(EP 2,058,868) 부분을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태블릿 모델인 갤럭시탭 7.0과 갤럭시탭 10.1은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스크롤 관련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치 조치가 취해진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네덜란드 법원 판결, 출처: 삼성전자 블로그)
삼성전자 측은 기업 블로그를 통해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10건의 항목 가운데 9건은 침해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일부 품목에 대한 사진 넘기기(Photo Flicking) 1건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현안이 되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며, 저작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패드 표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주력 스마트폰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이 10월 1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모든 조치를 통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다른 국가에서도 진행 중인 애플의 표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크롤링에 관련된 기술적인 특허 외에 애플이 주장하는 룩앤필(Look & Feel)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갤럭시탭 외에 다른 태블릿 제품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