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AT&T의 또다른 이동통신사 T모바일 인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 법무부가 AT&T와 T모바일의 인수합병계획을 막기 위해 반(反)독과점법 위반 혐의로 AT&T를 제소했다고 밝혀졌다.
당초 AT&T는 T모바일을 390달러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며, 미국의 버라이즌에 이어 2위 통신사인 AT&T에 있어서 현재 4위인 T모바일 인수 계획은 버라이즌을 압도하고 미국 내 1위 통신사로 만들어줄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와 같은 미 법무부의 제재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미 법무부는 '현재 미국 내 4개 통신사(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의 경쟁 구도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AT&T와 T모바일의 인수합병은 이러한 경쟁 구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하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법무부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서한을 보내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법무부의 제소로 인해 인수건이 무산 될 경우 AT&T는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에 30억달러 규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AT&T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무부의 제소와 관련하여 '이번 인수는 미국 사용자의 약 9&%가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수로 인한 미국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법무두의 제소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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