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와 관련하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수위를 의결한다. 제재의 대상은 이동통신사 3사 모두 해당하며, 이번 의결을 통해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가중 제재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T-KT-LGU+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가 사전 예고한대로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모두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가 실시 된 이후 일부 이통사들이 판매점을 대상으로 '관련 근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조사 과정 중 이통사 지점과 대리점 등에서 일어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보고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시장 주도 사업자에게는 최고 '이용자에 대한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이 가능하며, 제재 수위는 '중대성이 약한', '중대한', '매우 중대한'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나뉘어 방통위원들에게 보고된다.
아울러 현장조사 방해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에 대한 20% 가중 비율 적용과 동시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