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소한 40억 달러 규모의 반경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외 언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스시코 카운티 고등법원의 배심원단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버스 기술을 막기 위해 DRAM 가격을 담합했다는 램버스의 반경쟁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램버스의 패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자사의 RDRAM이 산업 표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다른 회사들이 DRAM 가격을 담합했다며 40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피고측이 RDRAM과 램버스를 제거하기 위해 DDR 메모리의 가격을 낮게 담합해 RDRAM이 경쟁 제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도록 만들었으며, RDRAM이 경쟁자들에 의해 메인 메모리 시장에서 제거되자 DDR 메모리 가격을 500% 인상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마이크론 측은 법정에서 RDRAM이 설계 결함, 높은 제조 비용, 그리고 램버스의 비즈니스 관행 등 여러 단점들이 시장에서 광범위한 수요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입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배심원단은 9-3으로 램버스의 패소를 결정했으며 가격 담합 주장 외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램버스의 지위를 흔들기 위해 램버스와 인텔의 관계를 방해했다는 램버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