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세계를 무대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렸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기존과 다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은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등의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 10.1등 태블릿PC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맹목적으로 배꼈다면서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판결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애플은 아이패드의 다지인권이 자신만의 특허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전자측은 "애플의 아이폰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자인만 남긴 것일 뿐이며 큰 화면, 스피커 위치 등은 디자인적인 특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에 고유한 디자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과정에서 실제 제품으로 내놓지 않고 폐기되었던 다양한 버전의 아이폰 디자인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 판사는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화면은 어쩔수 없이 커야만 하며 귀의 위치 때문에 스피커는 폰 위쪽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첫 승리를 거두면서 그동안 애플에 밀리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애플이 주장해왔던 디자인 특허가 다시 한번 특허로써 효력을 인정방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디자인을 배꼈다면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애플은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에서 총 4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독일에서만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외 네달란드, 스페인에 이어 미국에서도 애플 디자인권의 유효성 자체를 의심하였다.
지난주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판매를 하용한바 있으며 네델란드 법원에서도 애플이 제기한 9개의 특허 침해건중 1건에 대해서만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해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호주와 미국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