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4S를 상대로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8일(현지시간), 아이폰 4S가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으니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하였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애플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애플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삼성전자에 소송비용 10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청구가 권리 남용은 아니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정규 재팜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라고 판결해 차후 소송이 더 진행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호주, 일본등에서 삼성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전망역시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주로 애플이 먼저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방어하는 영상이었지만 삼성은 지난 10월초 애플의 아이폰 4S 출시와 맞물려 이탈리아, 호주, 일본, 프랑스등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적극적인 공세로 바꾸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애플 아이폰 4S가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때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를 침해했했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호주와 미국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특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였지만 공세적으로 나선 이번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양사의 특허 공방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언급하며 판결에 즉각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늘 9일에는 호주 연방 대법원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신청에 대한 상고심이 열리며, 또한 13일에는 일본 도쿄 법원, 16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삼성이 제기한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에 대한 청구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