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모바일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4월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용 특허 2건을 침해하였으며, 독일에서 애플의 모바일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2003년 이후 특허를 침해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본소송에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경우 애플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게 1억 유로 (약 1528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애플 제품의 독일내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소송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언급된 기기는 아이폰 3GS, 아이폰4등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1,2등의 태블릿PC등이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애플의 특허 침해를 막기위해 강제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금지 가처분 진행에 나설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 "신규 수입만 금지하는 가처분이며 이미 연말 성수기에 판매할 물량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 중단까지 가지는 않을것"이라며 애써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토로라는 지난 4월 기지국과 무선 데이터 통신을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과 중앙 서버를 경유해 여러 대의 단말기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 애플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측의 특허는 각각의 특허를 분리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승소 판결은 통신 기술쪽 특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애플이 그동안 '통신 표준'은 특허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FRAND 조항을 이용한 방어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받지 못하고 표준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때문에 이번 결과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지난 4월 만하임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