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관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동안 온갖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존폐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상의 악플(악성댓글) 등에 따른 온라인상의 병폐가 심해진다는 판단하에, 국내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확대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만에 폐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기업에 기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SNS와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포털 사이에서 기업 차원의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존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잇따르는 해킹사고로 인해 사용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 및 활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게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및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