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인상/유지 하기위한 담합행위을 벌여온 것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10kg 짜리 전자동세탁기 최저가모델을 단종시키기로 합의하고, 드럼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최소 6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담합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상품권을 10만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TV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기간 중에 TV 판촉 경쟁 격화에 따른 LCD, PDP 등의 평판 TV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 교환을 하였으며,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및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TV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사는 이 뿐만아니라 노트북 제품의 신규 출시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인텔 센트리노II가 탑재된 노트북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 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퀵 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 및 유지, 변경에 따른 법안)를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측에 258억 1400만원, 그리고 LG전자 측에 18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원래 과징금보다 낮은 액수가 책정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대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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