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위 심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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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3:29
이수원 수석기자 sw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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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 예정인 액션 RPG 기대작 '디아블로 3 (Diablo III)'의 국내 게임심의가 드디어 통과됐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디아블로 3의 국내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함으로써 현금 경매장 논란으로 1개월 넘게 심의가 지연되어 차질을 빚었던 디아블로 3의 국내 출시 일정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등급 심의 과정에서 디아블로 3 게임 시스템에 포함된 화폐경매장의 현금 환전 기능을 제거해 국내에서는 게임상의 가상 화폐 배틀 코인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게 된다. 게임위 역시 이번 등급 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는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디아블로 3 서비스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을 구현할 경우 단순히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2에 이어 디아블로3 역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등급분류를 낮추기 위한 내용 삭제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전작 디아블로2도 게임 내용의 표현이 달라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버전과 틴(Teen) 버전이 별도로 판매되었으며, 스타크래프트2도 폭력적인 묘사와 내용 등의 수위를 조절해 12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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