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카메라 전문업체인 이스트먼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시리즈가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코닥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움직이는 사진에 대한 미리보기 도중 캡쳐, 이메일로 전송된 이미지 캡쳐, 카메라에서 이미지 자동 송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파일등 기술특허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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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No. 6,292,218 - “Electronic Camera For Initiating Capture of Still Images While Previewing Motion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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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No. 7,210,161 - “Automatically Transmitting Images from an Electronic Camera to a Service Provider Using a Network Configuratio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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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No. 7,742,084 - “Network Configuration File for Automatically Transmitting Images from an Electronic Stil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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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No. 7,453,605 - “Capturing Digital Images to be Transferred to an E-Mai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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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atent No. 7,936,391 - “Digital Camera with Communications Interface for Selectively Transmitting Images over a Cellular Phone Network and a Wireless LAN Network to a Destination”
관련 업계는 주력 사업인 카메라 필름 사업의 부진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코닥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또는 회사매각을 위한 전력적인 차원에서 주요 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카메라 미리 보기 기능과 관련해 코닥이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리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코닥의 크리스토퍼 베론다 대변인은 "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코닥이 보유한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는 1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은 지난 10일에도 애플, 대만 HTC,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특허중 4가지 특허 기술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