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 이하 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15일(현지시간)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11월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담당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1심 판결을 내놓았다.
하이닉스 측은 램버스가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놀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