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으로 판매금지 위기까지 처했다가 겨우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애플은 이번에는 미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에 대한 소송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현지시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캘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애플이 '아이패드'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애플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소장에서 프로뷰측은 애플이 IP Application Development Ltd.를 통해 2009년 35,000파운드에 'iPad' 상표권을 구입할 당시 애플이 상표권 인수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일종의 사기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프로뷰측은 2000년경 인터넷 접속 기기와 관련해 'iPad'의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이 제품은 모토로라등과 협력해 제작되었지만 경제 위기 및 이를 구매하기로 한 Polaroid, Circuit City가 파산을 하면서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IP Paalicaton Development사는 자사의 회사명 약자로 'iPad'를 사용하고 싶다면서 상표권 인수 의사를 밝혔고, 향후 이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이 프로뷰사의 제품과 경쟁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프로뷰는 법원측에 현재까지 입은 손해와 더불어 기존에 맺은 iPad 상표권 계약을 회수하는 한편 애플이 더 이상 iPad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프로뷰측의 주장과 관련해 애플 대변인은 애플은 프로뷰사에 정당하게 iPad 상표권을 구입하였으며 홍콩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애플은 2006년 프로뷰 모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5만 5천달러에 구입하였으며 프로뷰측은 당시 사들인 상표권은 중국 본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애플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소송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중국 남부지방법원인 광둥성의 후이저우시 중간인민법원은 "아이패드가 중국 전자업체인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쑨단 매장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하였다.
한편 ,프로뷰는 애플과의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을 중국내 40개 도시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3일(현지시간) 상하이 푸둥신 중급인민법원은 프로뷰가 제출한 아이패드 판매 금지 청구 소송을 증거 부족의 이유로 기각하면서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에서 당분간 아이패드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향후 애플의 중국내 '아이패드' 판매 가능 여부는 오늘 29일 열리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2심 판결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 1심에서는 애플이 패소한바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중국 전역에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애플과 프로뷰간의 분쟁이 중국 이외의 국가로 파급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프로뷰와 애플과의 소송전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