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또다시 보였다.
공정위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529억4000만원 보다 무려 450억원 정도를 깎아주며 불과 24%수준에 그친 142억8000원 수준으로 최종 결정,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주도로 시장에 관행이 형성된 것에 대한 제재 결정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파격적인 과징금 경감에 비해 SK텔레콤은 불과 21억원 정도만이 깎인 202억5000만원 수준에서 최종 결정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텔레콤, KT, LG U+등 3개 이동통신사
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3개 제조사에 대해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징금 수준은 공정위 담당 실국인 시장감시국이 전원회의 현장에서 심사관 조치를 통해 밝힌 1240억원 규모보다 36%에 불과한 수준에서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최종 결정했다. 특히 제조사들이 이통사들에 비해 과징금 감경율이 높았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통신 3사는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제조 3사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2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올 상반기 중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적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돼 별도로 시정명령과 함께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전원회의 현장에서 각각 삼성전자 592억4000만원, LG전자 149억8000만원, 팬택 102억8000만원, SK텔레콤 230억7700만원, KT 103억4900만원, LG U+ 61억2900만원을 조치해 달라고 공정위 위원들에게 심사관 조치를 보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최종 과징금을 징금은 제조사들에 대한 감경폭을 크게 깍아줬다.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과징금보다 5~25%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큰 감면혜택을 준 것.
하지만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제조사들에 비해 훨씬 적었다. SK텔레콤은 202억5000만원으로 6개사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와 LG U+도 당초보다 절반에 가까운 51억4000만원, LG U+ 29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대해 신영선 국장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협의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를 한 것은 맞지만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이통사들이 주도했다고 판단해 제조사들의 대한 과징금을 더 많이 경감해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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