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도 구입 후 고장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국내 A/S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국내 판매 전체 소형전자제품의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동안 애플은 전세계 단일 A/S 정책을 내세우며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리퍼 제품 교환만을 실시해왔으나,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4월 1일자로 시행된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 기준을 채택한 소형전자제품 사업자 대해 불리한 A/S 기준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포함되는 소형전자제품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차량 내비게이션,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PC 포함),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 플레이어, MP3 포함)가 있다.
애플는 지난 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으로 아이폰에 한정해 A/S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아이폰 외에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 PC 제외) 전제품에도 같은 A/S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애플에 A/S를 요청한 경우에도 A/S 방법을 소비자가 아닌 애플이 선택해 무상수리, 신제품 또는 리퍼제품 교환, 환불 등을 진행했으나 국내에서는 사실상 리퍼 제품 교환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에서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분쟁유형별, 기간별로 규정된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후에도 하자 반복발생, 애플의 귀책사유 존재시 신제품 교환 또는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애플의 A/S 기준 변경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하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