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내의 대표 정보통신 기업인 KT의 이석채 회장 및 이 회사의 32개 지사의 지사장들이 직원 6천 5백여명에게 지급해야할 휴일근로수당등 3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KT의 전국 17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등 모두 33억 1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안전조치 위반, 보건 조치위반 등으로 32개 KT 지사장(88건)을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50명),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21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26건), 건물 철거 시 석면 유무 미조사 (26건)등을 적발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노동부는 KT가 성희롱 예방교육(88명)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내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폭로 이후 올해 2월에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이 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제때 출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KT노동인권센터는 2006년부터 이 회사에 인력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216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숨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KT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