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실제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6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하여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요금을 알려줄 때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으며,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달에 5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부가가치세 5,400원이 더해진 59,4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제시되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