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 개발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 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삼성전자는 집행정지요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시기나), WSJ, 블룸버그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의 지능형 음식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의 핵심 기능은 통합검색 특허를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애플은 소장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 음성인식기능인 '시리'에 적용된 통합검색(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된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데이터 태핑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 - 밀어서 잠금해제 - 문구 자동 완성
등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중 통합검색 1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를 인정하였고 결국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갤럭시 넥서스는 지난해 12월, 당시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레퍼런스폰으로 출시한 제품이다. 즉, 갤럭시 넥서스는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술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표준이 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갤럭시 넥서스가 안드로이드의 표준이 되는 제품이며, 이번에 문제가된 음성 검색은 안드로이드의 기본 탑재 기능으로 삼성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S3를 비롯해 구글이 최근 발표한 넥서스 7 태블릿PC등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제품에 탑재되어 있다는 점에 더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실제 본안소송이 열리는 2012년까지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삼성전자측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 중이다"라고 밝혀 향후 구글이 본격적으로 특허 전쟁에 직접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30일(현지시간),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명령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요청은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 집행을 미뤄 달라는 것으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고 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시장점유율 손실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한것으로 전해졌다. 즉,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리려먼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선보인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기능' 때문에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징이다.
또한 뮐러는 미국 법원측이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삼성측은 "애플이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 기술은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애플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는 애플의 점유율 손실에 상당해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 만큼 항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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