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집행정지 요청이 기각되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등 외신에 의하면 매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요청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이 삼성의 태블릿PC 판매 시장 경쟁에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반대로 애플이 더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판결 취지를 설명하였다.
캘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갤럭시탭 판매 금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애플이 입게될 피해가 삼성전자의 피해보다 크다"면서 판매금지 결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래전 기록으로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하면서 즉시 판매금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결국 미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삼성전자에도 피해가 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가리는 미국 본안 소송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로 애플에 좀더 유리한 분위기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