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온 삼성전자의 휴대폰중 3종류의 스마트폰이 심리에서 제외되었다.
13일(현지시간),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안 판결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i9000), 그리고 갤럭시 S2(i9100)등 3종류의 스마트폰을 특허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이폰4, 아이폰4S, 그리고 갤럭시S2
앞서 애플은 20개 이상의 삼성전자 휴대전화와 2개의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느낌이나 모양에서 아이폰을 닮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제외된 스마트폰들은 글로벌 버전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판매량을 올린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제외된 애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 소식을 전한 씨넷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애플측의 증인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반대심문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공격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그전까지만해도 삼성전자는 고전을 했던것이 사실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3개 모델 제외에 앞서 애플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섬성전자가 2006년말 특허출원한 터치폰 F700의 디자이너의 증언을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삼성 F700
F700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카피한 사례로 등장한 모델로, 삼성전자로썬 F700이 아이폰을 따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만큼 해당 판결은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이후 루시 고 판사가 제소다 3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소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다시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은 자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고, MS와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하였으며, 삼성전자측과는 특허침해와 관련 로열티를 포함한 라이센스 계약을 위해 몇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