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바운스 백(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 관련 120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120특허 이외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인 밀명 '밀어서 잠금해재'와 관련한 특허(459 특허),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과 관련한 특허 (831 특허)등의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밖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제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메모장, 제품포장 박스 디자인등에 대해서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해 애플의 디자인관련 특허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 및 갤럭시탭 10.1등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등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애플은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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