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으로 불리우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소송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둔 형태라면 미국에서는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 때문에 피해본 금액을 10억5183만달러로 판단했다. 반면,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 침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건은 시작전부터 삼성전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경우 애플 본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정된 9명의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실리콘 밸리 부근의 출신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애플에게 유리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또한 애플은 디자인 및 UI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통신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해 배심원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복잡한 IT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삼성에게 불리할 수 밖에 작용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배심원들은 애플에 대해서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등 디자인 특허를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삼성이 주장한 통신 특허는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법률 전문 사이트인 GrokLaw는 "애플-삼성의 배심원단이 평결을 서두른 증거들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도 않은 갤럭시탭 10.1에 대해 배심원단이 배상액을 적었다가 수정했고 배심원장이 '평결 지침'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이 평결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증거라고 언급하였다.
The Verge에 의하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한 배심원들이 1시간30분만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배상액을 수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배심원은 애플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갤럭시탭 10.1 LTE 모델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에 포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지만 손해액을 200만 달러 규모로 책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배상액은 $1,051,855,000에서 $1,049,343,540로 수정되었다.
The Verge에 의해 공개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배심장 벨빈 호건의 발언이다. 그는 '비디오 정보의 기록과 저장을 위한 방식과 장치'라는 특허 소유자로 법원 관계자들에게 배심이 평결에 도달하기 위해 질문들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장은 배심원들이 지침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다고 법원 대변인에게 말했다.
Groklaw는 이것이야말로 배심 평결이 유효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Groklaw는 배심원들이 방대한 '배심 지침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속한 평결을 내린것은 "배심원들이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배심의 의무중에 하나는 주어진 배심 지침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했는가 확인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 만일 배심이 지침서 없이 바로 결과를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서둘러 명백한 실수를 행했다고 이는 애플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올바른 그림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법률블로그 Adobe The Law은 평결 안에 있는 용어들만 이해하는데 최소 3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평결에 있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평결이 빨리 나왔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Groklaw 역시 양식에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변호사들도 3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배심원도 같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평결 양식에는 700개의 질문들이 있었고, 배심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은 것 만큼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CNet이 배심원 Manuel Ilagan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날에는 삼성이 특허 침해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으며 그중 애플이 주장하는 바운스백과 핀치투줌의 특허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였다. 이후 우리는 선행 기술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 신사적인 분위기였다.
그 때 자신이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 배심장 벨빈 호건이 무엇이 선행기술인지에 대해 그의 경험을 말하고, 이후 우리는 애플의 특허 등록전에 선행기술이 없다라는 것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이후 진행은 매우 빨라졌다.
결국 우리는 한번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하자 다른 삼성 제품도 다 특허 침해로 보였다. 예를 들어 트레이드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결정하자 다른 평평한 화면에 베젤을 가진 제품은 다 특허 침해로 보였다." Groklaw는 이것이야 말로 더 열악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배심장 벨빈 호건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배심원들 평결이 충분히 고통스러울 만큼 높고, 비합리적이지 않게 되기를 원했다. 배심원중에는 엔지니어링과 법률에 경험이 있는 몇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복잡한 이슈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에게 사흘만에 평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GrokLaw는 배심원들이 루시 고 판사가 배포한 배심 지침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보이며 배심장이 인터뷰에서 한말을 판단해 볼때 이 증거는 잘못된 방식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삼성전자의 변호인측이었던 존 퀸 변호사는 이번 평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인정한다고 해도 항소 절차가 남아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들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 다만 미국 법원의 항소심은 1심 결과의 절차와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항소심을 가더라도 삼성전자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달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중간 편결이 나올 예정이며, 이외에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호주 등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