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연합(EU)에서 내려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LG전자와 삼성 SDI 등 6개 업체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6개 업체에게 내려진 총 과징금 규모는 14억7천만 유로로 이 가운데 LG전자에게는 4억9,156만7천 유로(한화 약 6,975억원)가 부과됐다.
LG전자 측은 EC가 2001년 필립스와 합작설립한 CRT 법인 LG 필립스 디스플레이(현재는 파산)가 LG전자와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로 어떤 법적 연대책임도 질 의무가 없으며, LG 필립스 디스플레이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어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C가 모든 책임을 LG전자에게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도 담합 행위가 유럽 TV 및 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동안 유럽 내 CRT TV와 모니터 매출 가운데 CRT 매출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에 포함시켜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캐나다 경쟁 관리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하고 LG전자는 LG 필립스 디스플레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럽에서도 체코 공화국의 독점 금지 당국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EC가 왜 이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