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최종심리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삼원단이 판단한 삼성전자측 배상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루시 고 판사는 1심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24일 평결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및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여만 달러(1조2000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심리는 이와 같은 평결을 판사가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결 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정짓기 위해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최종 심리에서 배심원이 판단한 배상액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합산된 평결만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평결에서 상용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프리베일'을 예로 들면서 "이 제품에 책정된 배상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지만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갤럭시프리베일처럼 상용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특허 사용료의 50%를 배상액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갤럭시 프리베일 배상액을 판매 이익금의 40%를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갤럭시프리베일의 배상액을 특허 사용료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침해 평결을 받은 자사 스마트폰 22종 가운데 11종이 동일한 배상액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배상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현재 삼성 측은 10억5000여억 달러(약1조2000억원)이 지나치며, 이 가운데 9억 달러 가까이 잘못 산출됐다고 주장한 반면 애플은 5억여 달러를 추가해 총15억 달러 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루시 고 담당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배상액 조정이나 평결 유효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사안이 복잡하기 얿혀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이달 중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며 사안별로 차례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담당검사의 신중한 태도와 관련해 업계 일부에서는 손해배상액 축소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