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조금 마케팅을 실시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체 가입 건수의 40% 이상이 보조금 부당 지급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 27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통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 가운데 47.4만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율은 LGU+가 45.5%, SKT가 43.9%, KT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며, 번호이동은 SKT와 KT, 신규가입은 SKT와 LGU+, 기기변경은 LGU+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T,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 이상에서는 LGU+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통3사에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고지·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 마련, ▲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 ▲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 하는 등에 대하여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별로 위반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LGU+가 24일, SKT는 22일, 그리고 KT는 20일을 부과해 내년 1월 7일부터 LGU+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
이통3사의 위반율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두지 못한 부분을 과징금 부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총 118.9억원으로 SKT 68.9억원, KT 28.5억원, LG U+ 21.5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