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스마트폰과 mVoIP의 결합이 가지는 파괴력은
스마트폰과
mVoIP의 결합이 가지는 파괴력은?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하면 그 다음 고민은 당연히 핸드폰에서 mVoIP를 사용할 수 있을까 로 귀결된다.
핸드폰에 Wi-Fi가 탑재되고, 소프트웨어만 탑재되면 핸드폰에서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성통신망 (2G/3G)을 통하지 않고 Wi-Fi와
인터넷망을 통한 음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기존 음성통신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합이 가지는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 할 수 있다. 무선 데이터망이 전국적인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그 순간, 기존에 비싼돈을 들여 구축해놓은 모든 음성통신망이 실질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망을 통한 mVoIP
사용요금이 시내전화요금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적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인터넷 전화망은 전국민의 핸드폰요금수준을 현재의 10초당 18원에서 3분당
40원의 시내전화 요금수준으로 통일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인터넷전화간의 통신이 되어버리므로)
SK든 KT든 LGT든 모든 국내의 음성 이동통신 제공회사가 모든 기기에 Wi-Fi탑재를 막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데이터 통신으로 인한 수익구조 극대화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당장의 문제일 뿐, 더 큰 문제가 바로 음성통화수익 감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 설치된 WiFi 사설망만 400만대가 넘고, 한적한 시골을 제외하면 웬만한 도시에서 Wi-Fi망을 잡는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보안으로 차단되어있을뿐) 이 망을 이용한 VoIP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음성 이동통신 제공회사의 몰락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KT가
3G망 기반의 mVoIP를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어쨌든 다급한 KT는 결국 독이든 사과(?) 아이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FMC라는 서비스명으로 Wi-Fi를
통한 mVoIP서비스를 허용하고 3G망을 사용한 mVoIP서비스는 막아두었다. 그러나 아이폰을 해킹하는 '탈옥'을 통해서 3G망을 Wi-Fi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KT의 제약을 피하고 사용자들이 3G망의 데이터 패킷을 활용하여 mVoIP서비스를 쓰는 것에 대한 제한을 고려중인 것이다.
VoIP통화는 3분에 38원,
게다가 망내통화는 모두 무료이다.(출처 : SK브로드밴드)
KT가 아이폰의 mVoIP 3G망 이용 차단을 고려중인 것은 음성 통신 수익의 저하 때문은 아니다. 물론 스카이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스카이프 사용자간의 통화만 메신저 음성채팅처럼 무료로 가능하며 일반 전화 사용자와 통화할 때는 별도의 스카이프 통화 요금이 과금되지만
음성통신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3G망을 통한 mVoIP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3G 데이터 패킷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카이프 요금
+ 3G 데이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스카이프를 통한 국내 휴대폰통화의 경우는 오히려 음성통신망 이용보다 더 요금이 비싸지게 된다. 물론
국제전화나 스카이프 사용자끼리의 사용, 혹은 국내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T, KT의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망내가입자
무료전화라는 메리트가 있어도 KT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필요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3G망에서 mVoIP를 허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 현재가 아닌 미래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mVoIP의 최대 약점은 음성 이동통신 같은 완벽한 이동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mVoIP서비스는 거의 1996년의 시티폰
수준 서비스가 한계다. (물론 이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mVoIP 서비스가 3G망이든 다른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음성 이동통신 환경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KT나 SK, LGT등은 기존 음성통신 수익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
이점이 애초에 핸드폰에 Wi-Fi가 탑재되지 않은 이유이며, 아이폰이 '담달폰'으로 불렸던 이유이고 지금도 KT가 3G 차단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요금제
패킷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요금제에 따라서 100MB에서 최대 3,000MB의 패킷이 할당된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불한 요금제에 포함되어있는 데이터패킷을 인터넷에 활용하던, mVoIP에 활용하던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mVoIP서비스의 확대가 시작되고 있어서 KT의 이번 입장표명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추기 어렵다.
KT의 i요금제는 10초에 18원의 통화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KT에게 있어서는 사용자들의 mVoIP서비스의 활용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감소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값비싼 요금제에 포함되어있는 데이터패킷을 정당히 사용할 뿐인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mVoIP서비스로 인한 경계의 중첩문제는 이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고려사항이었기 때문에 mVoIP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아이폰의 출시에 있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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