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에 패배함으로써 모토로라 기기 상당수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터페이턴츠(foss patents)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법원은 MS가 제기한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모토로라가 제조한 안드로이드 기기 전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판결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해 5월, MS 특허를 침해한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모토로라는 이에 반발하며 항소한 가운데 지난해 8월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결국 소송전은 구글과 MS의 대결과 확대되었다.
ITC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해 수입금지를 판결하면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MS의 일정 관리 관련 특허로 '모바일에서 일정을 알려주고, 그룹 스케쥴을 관리하는 기능'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566)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모토로라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MS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ITC의 수입 금지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연방법원도 모토로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토로라는 제품 공급을 위해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기능을 제거하는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소식을 전한 포스페이턴츠는 MS가 모토로라를 제소한 특허권은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며, 삼성전자, LG전자, HTC등 모토로라를 제외한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사들은 이미 MS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MS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70% 이상은 자신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제품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