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게 2억 9천만달러를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애플 변호인단이 공정치 못한 방식으로 배심원으로부터 유리한 평결을 얻어냈다는 주장이다.
17일(현지시간), IT매체 BGR은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평결에 대해 재심을 승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이 치졸하고 공정치 않은 방법으로 배심원을 설득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달러를 추가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의 배상액 6억 4천만달러 평결액에 더한 추가 배상액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추가배상액 평결 제판에서 국가의 이익을 언급하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를 마치 저가의 복제 TV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초토화 시킨 아시아 제조사로 비유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도 애플 변호인단이 배심원들에게 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가벼우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에 항의해 무효 처리를 요청한바 있지만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재심 청구서에서 "애플은 지난 재판에서 정작 디자인 특허 침해를 증명하지는 못한채 인종과 민족, 국가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동원했다"면서 "삼성은 정중하게 새로운 재판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재판 내내 삼성을 외국 기업으로 묘사하는 한편 미국경제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켰다"라며 "애플의 냉소적인 인종, 민족, 국가적인 편견은 새로운 재판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반복된 애플의 주장에 근거해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규모도 5270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의 재심 청구에 맞서 애플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평결불복법률심리(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소송제도)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