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에 따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T가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선보인데 이어 SK텔레콤(SKT)은 가입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다.
SKT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객이 SK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1,880원의 가입비를 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며 SKT는 이를 통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KT는 23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의 지원금을 최대 22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9천원 상향하기로 했다. 갤럭시 노트4 외에 갤럭시S5 광대력 LTE-A와 LG전자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 지원금도 약 5~8만원 상향키로 했다.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갤럭시S4 LTE-A 16G, LG G3A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도 약 5.5~7만원 인하하는 등 고객의 단말 구매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요금제에서는 69 요금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에도 다양한 대리점 지원책도 병행하여 유통 현상의 고객서비스 챙기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비 전면 폐지는 이미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에 따라 2015년 9월 폐지 예정인 것을 미리 앞당겼고,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이 줄어들어 통신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 상향 역시 최대 36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단통법 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잘 팔릴만한 제품에 보조금을 적게 매겼으며, 중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역시 출시 기간이 오래된 제품이거나 단통법 시행 이후 보급형 제품의 출고가를 올렸었던 것을 볼 때 큰 고객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
프리미엄패스 역시 단통법 시행 이전에 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제시했던 요금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요금제 변경 가능 기간이 180일로 늘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단통법에 따른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어 이통사를 향한 정부와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고객 혜택 강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일 기간 직전에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할인판매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행동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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