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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Wi-Fi와 GPS 강제 활성화 담긴,위치확인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2014-11-12 17:33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지난 4월 1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치확인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망명 불러오나? WiFi와 GPS 강제 활성 위치추적 법안 발의)

 

위치확인법 개정안은 꺼진 Wi-Fi와 GPS를 강제로 켜서 위치 확인을 가능케한다

이번에 발의된 위치확인법의 핵심 논점은 바로 '강제로 Wi-Fi와 GPS를 활성화해 위치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카카오톡에 이어 이제는 스마트폰도 망명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미 뉴스를 통해 간단히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리긴 했지만,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뉴스로 전해드린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어 별도의 기사로 해당 법안을 살펴보겠다.

 

발의된 위치확인법 개정안, 경찰관서가 강제로 위치확인 가능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구조기관(119/ 122)'과 '경찰관서(112)'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해 개인 휴대폰의 Wi-Fi와 GPS를 강제로 켜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논란속의 위치확인법 개정안, 의도는 긴급구조시 빠른 위치 확인을 위해서라지만...

기존과 같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그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등이 위치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치확인요청인과 위치확인정보주체의 관계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개인위치정보는 제 3자에게 일려서는 안되지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추가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위치확인관련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했다.

 

발의된 위치확인법 개정안, 소관위원회도 오남용 우려

한편, 이러한 내용의 위치확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에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냐는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데, 소관위원회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관위원회도 위치확인법 개정안의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치확인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제 3자 고지 위험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특정인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한 불법 사찰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해당 법안에는 경찰청의 시스템 오남용을 견제하는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디어오늘이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선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의 시스템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 관련 조항에 있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같은 문건에 따르면 2012년 10월 이후 출시된 국내 단말기는 이미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가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 가능하지만 이전 단말기나 아이폰 같은 외산 휴대폰은 해당 기술이 미적용되어 있다고 명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최근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불어닥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 사태가 스마트폰 시장에도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위치확인법 개정안, 불법 사찰 가능성 논란 속 소관위원회 계류 중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위치확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위원 1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1명, 통합진보당 1명에 새누리당 출신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다 한 시간 20여분만에 성과없이 정회되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확인법 개정안은 별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위원회조차 오남용을 우려하는 위치확인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 되어 스마트폰 망명 대란을 부를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소관위원회 계류중인 위치확인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사의 의견 보기
윈도리트윗 / 14-11-13 16:24/ 신고
그냥 논란만 일으키고 없어질 법같네요.. 긴급구조라면서 들여다보니 경찰을 위한 법..
꾸냥 / 14-11-15 11:21/ 신고
-On Mobile Mode -
경찰이 남용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니, 불법사찰을 부추기기딱 좋네요.
媛먯옄�섎Т (ID) / 14-11-20 1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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