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택시 영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우파라치'로 통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이 서울 시의회를 어제(12월 22일) 통과함에도 우버는 영업을 계속할 뜻을 비쳐, 2015년 1월부터 우버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버 불법유사운송행위 문제, 처벌은 운전자만
우버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버에 대한 주된 논란 중 핵심이면서 이번 '우파라치'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현행 운수사업법상 불법유사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적합한 허가를 득한 경우가 아닌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으로, 위반시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버가 스타리그/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의 브로커 같이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렌터카업체와 제휴한 '우버블랙'과 개인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를 불법유사운송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단지,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우버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 중인 우버 택시기사를 처벌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로, 헤이그 재판소는 우버 운전자들이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운영절차의 문제로 우버와 우버택시 운전사들에게 최대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만과 충칭 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위반 외에 다양한 논란 중인 우버
우버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유사운송행위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승객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부 가능성, 운전 기사에 대한 검증 미비와 그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은 우버가 기존 택시들과 달리 보험에 승객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기사에 의한 승객 성폭행이 발생하면서 우버의 영업을 차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우버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요령'에 의하지 않고 피크타임 등에 따른 변동가격을 임의 적용해 요금할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사용자 정보보호나 요금 환불과 결제 오류 관련 내용, 문제 발생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버의 면책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놓고 위법하겠다는 우버,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앞서 이야기했듯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버는 서비스 지속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우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논란이 '기존의 법이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당연히 우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법 개정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지도않고 분명한 현행법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쳐졌다'고 폄하하며 서비스 강행 의사를 보이는 '독불장군(獨不將軍)'식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게다가 지난 11월 하순, 비록 사과했지만, 우버의 에밀 마이클 사업 담당 수석부사장은 뉴욕의 한 파티장에서 수백만달러를 들여서라도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의 뒤를 밟아 사찰하겠다 발언한 점을 보면 이들이 선민의식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들기도 한다.
이런 위법논란을 자초한 우버가 외치는 '공유경제'와 '라이드쉐어링'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갈지도 의문인데, 차라리 전통적인 '카풀'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오히려 그들이 외치는 공유경제의 원래 뜻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의 이번 '우파라치' 개정안은 우버 택시 외에도 강남 일부에서 자녀 학원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불법 택시영업등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고해서 법도 지키고 용돈도 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 동기와 용돈벌이 꺼리를 만들어 준 점은 우버에 고마워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