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의료 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게임(1개),
여행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 사업자(2개)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소개,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개 사업자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에바항공(여행서비스), 보령제약(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 소니코리아(전자제품) 등 3개 사업자에게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병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에바항공이 2,700만원, 보령제약이 1,300만원, 소니코리아가 2,700만원이다.
에바항공은 16개 블로그에 건당 10만원씩 16건의 광고를 게재했으며, 보령제약은 42개 블로그에 56건의 광고를 게재하고 건당
5~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코리아는 태블릿 PC 1개 모델과 노트북 PC 5개 모델에 대해 10개 블로그에 건당 10만원씩
29건의 광고를 올렸다.
공정위는 블로거 마케팅을 진행했던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광고의 효과가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시정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와 광고대행사의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 대해 별도의 민사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에 통보할 예정이며, 포털사업자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 또는 파워블로거(우수블로그)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우 광고주 후원을 통한 글 작성시
후원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파워블로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다음 역시 추천리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블로거는 우수블로그를 제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블로그 광고에 대해 지난 해 11월에 4개 사업자를 1차 조치한데 이어 이번 20개 사업자를
추가로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순수한 소개, 추천글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시행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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