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티 멀웨어(anti-malware) 특허 침해로 2천만 달러(약 22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해당 특허는 루슨트(Lucent)의 엔지니어 출신 알렌 로즈만과 알폰소 제이시오가 취득한 것으로 구글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여겨 지난 2013년 미국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해당 사건은 2014년 기각 되었는데 원고 측은 판사가 '웹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여 미국 연방법원으로 항소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연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방법원 판사는 '웹 브라우저 프로세서'는 다른 웹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구글 크롬의 구성요소 하나가 이를 충족 시키지 못해 기각했었는데 연방법원은 그 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방법원은 판결문에 안티 멀웨어의 기능은 중요한 파일을 보호하는 것이며 원고가 그 외에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구글은 원고에게 4년간의 특허기술료로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하였다.
구글은 대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기각 되었으며 해당 특허는 앞으로 9년간 보호 되기 때문에 구글은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도 최대 6,500만 달러(약 743억 원)의 특허기술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