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9월 15일부터 그 동안 20%였던 요금할인 지원금을 25%로 올리는 새로운 요금할인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요금할인(지원금)은 단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불리는데 휴대폰이나 패드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와 일정 기간의 약정 계약을 맺는 대신 기기 비용 일부를 보조받는 단말 보조금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이통사 신규 구매시 단말 할인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 할인을 선택한 경우, 그리고 약정 기간이 끝난 중고 단말로 재약정 가입을 할 경우 단말 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위약금을 납부하고 요금할인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들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납부한 뒤에 25% 요금할인으로 신규 약정 계약을 해야 한다. 요금제와 남은 위약금에 따라 25% 요금할인으로 바꾸는 것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별로 약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나 신규 기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동통신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