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VR 또는 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 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연구 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하고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R/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질병을 위한 진단·치료·예방·처치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는 ▲종양 위치나 크기 등 CT/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기 기기 ▲뇌파/근전도 등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CT 등 환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치료 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기기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마비 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허가된 바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로는 ▲의료인들이 정맥주사를 놓는 훈련 등 의료인 교육·훈련을 위한 제품 ▲기억력 훈련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가상 발표 연습을 통해 무대 공포를 없애거나 운동선수가 경기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 품목 6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신설되는 품목은 ▲빅데이터와 바이오마커(특정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암 등을 예측하는 '암 또는 질환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망막을 촬영한 영상과 인공지능으로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진단하는 '망막진단시스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부착하여 포도당, 안압 등을 측정하여 당뇨병, 녹내장 환자들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