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소비자 권익 위원회(UFC-Que Choisir)가 PC 게임 디지털 플랫폼인 스팀의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운영사인 밸브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의 구독형 컨텐츠 판매업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파리 지방 법원은 약 3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 해당 원칙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비 물질화된 컨텐츠인 전자책과 게임, 영화등으로 확대 적용됨을 명시한 것.
관련 소식을 전한 wccftech에 따르면 해당 고소건은 스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원칙상 아마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처럼 사용자 계정에 구독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디지털 컨텐츠 판매업체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MS가 엑스박스 원 런칭 전 온라인 상시 접속과 소유권 인증 절차를 통해 중고 시장 차단을 시도했지만 게이머들의 반발과 경쟁 플랫폼인 PS4의 소니가 소비자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원칙을 내세우며 대조되며 결국 철회했는데,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없는 중고 시장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 컨텐츠 판매 업체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밸브는 게이머의 디지털 구매 제품 중고 판매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전해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