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가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고 수수료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다크 패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 규모는 총 1억 5천만 달러로, 벌금과 소비자 보상이 포함된 형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4년 6월 17일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법무부(DOJ)가 연방 법원에 어도비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어도비 '회사' 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 책임자 등 일부 임원도 피고로 포함됐다. FTC는 어도비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구독 구조를 설계했다고 판단했고, DOJ는 이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연간 계약·월 납부’ 요금제였다. 해당 요금제는 월 단위 결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년 약정 계약이며, 중도 해지 시 남은 금액의 최대 50% 수준의 해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 조건이 가입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작은 글씨나 링크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지 과정 자체도 복잡하게 설계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온라인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전화 해지 역시 상담 절차와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로, 소비자가 쉽게 구독을 종료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국 어도비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약 7,500만 달러의 벌금과 동일 규모의 소비자 보상이 포함됐으며, 향후 구독 조건과 해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어도비는 이번 합의가 분쟁 종결을 위해 선택했을 뿐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도 구독 조건은 투명하게 제공되어 왔으며, 해지 절차 역시 간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뿐 아니라 영국 경쟁당국 역시 어도비의 구독 해지 구조와 수수료 정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SaaS 시장에서 유사한 구조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