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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NVIDIA 드라이버를 업로드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진실은 무엇인가?

2008-02-05 20:00
편집부 press@bodnara.co.kr

NVIDIA의 지포스 그래픽 드라이버 (이하 드라이버)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가 갑자기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美 NVIDIA사의 국내 법률자문 사 '김앤장'이 국내 포털 다운로드서비스 측에 보낸 협조공문 때문이다. 현재 하나포스 http://www.hanafos.com 의 공개자료실이 이 사실을 공지사항으로 통보된 것이 모 커뮤니티에 스크린샷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나포스측의 공지에 따르면 NVIDIA 관련 드라이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하나포스측에서는 유저가 관련 파일을 등록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보호 저촉 대상으로 불법이며, 이를 업로드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발견될 시 고소 및 고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한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드라이버가 과연 저작권법 대상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포스측의 공지내용이 맞다. 드라이버도 엄연히 제작사의 자산이므로 저작권법 대상이며, 저작권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포스측이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올리고 내려받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 위법인가? 그렇지 않다. NVIDIA 드라이버가 가진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이는 돈을 받고 사용하는 유료 S/W가 아닌 공개 S/W (FREEWARE)이기 때문에 이를 올리고 내려 받았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이 내용이 공표됨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 동안 NVIDIA 드라이버를 배포한 보드나라를 포함한 하드웨어사이트는 물론, 개인, 제3자의 모든 사이트들이 '저작권법 위반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투의 말이 되어버림으로써 사용자를 자극했고 문제가 커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이런 공문이 올라왔을까? 보드나라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진행되는 저작권보호안내 공문은 하나포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몇몇 업체를 대상으로 발송 되었다고 NVIDIA 한국지사측은 밝혔다. 이 공문은 美 NVIDIA 본사에서 한국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하나포스에 발송된 것으로 보드나라는 해당 공문의 원본을 입수해 진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은 NVIDIA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본사의 인터뷰에 응한 NVIDIA 한국지사측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 웹사이트에 제공이 되었을 뿐 하드웨어사이트를 비롯해 일반 개인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VIDIA 한국지사 측 담당자는 '하나포스측에 본사 법률대리인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고 밝히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하나포스측이 공개한 내용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 NVIDIA 드라이버는 프리웨어로서, 본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S/W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일반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관련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하나포스측이 공지한 내용은 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벽히 다르다' 고 밝혔다.

NVIDIA의 관계자는 '일반 유저의 올림/내려받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사는 하나포스 등 해당 드라이버를 대량 배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몇몇 공개자료실 운영사이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본사의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자료 올림/내려받기 서비스에 포함을 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7조에 의한 대로 본사의 저작권 있는 NVIDIA드라이버를 수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도록 공문을 보냈을 뿐, 올림/내려받기를 한 사용자들에게 이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즉, NVIDIA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부 공개자료실 운영 업체가 NVIDIA 드라이버를 업로드/내려받기를 유료로 제3자에게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사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 것이며, 본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법률서비스를 통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NVIDIA 한국지사 관계자는 밝혔다. (편집자 주 : 대다수의 공개소프트웨어 다운로드서비스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3자의 다른웹사이트등에 제공함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들어 심파일(http://simfile.chol.com) 은 자체적으로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네이버에 이를 제공하여 네이버 자료실로 운영되기도 함으로서 네이버에서 서비스 운용료로 막대한 서비스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접수한 하나포스측이 이를 '일반유저를 대상으로 한 올림/내려받기 서비스의 저작권 불법 공지'로 내버려서 그 대상이 교묘하게 하나포스측이 아닌 일반유저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NVIDIA가 언급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조는 저작권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번역, 배포, 출판 및 전송은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NVIDIA 드라이버의 특성상 NVIDIA의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부수적 S/W로, NVIDIA에서는 이를 FREEWARE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료를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직접적인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NVIDIA가 하나포스 등에 공문을 보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나포스 등 이번에 공문을 받은 업체는 업로드/다운로드 서비스 자체를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NVIDIA의 드라이버는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NVIDIA 한국지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NVIDIA의 조치로 영향 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NVIDIA의 드라이버는 여전히 NVIDIA 제품을 사용하는 자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올리고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NVIDIA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상업적인 목적이란, 다운로드서비스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직접적 상업목적을 의미한다.

2. 보드나라를 포함한 한국의 하드웨어 웹사이트를 포함한 커뮤니티 서비스 등의 일반적인 다운로드서비스는 다운로드 서비스 자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이 없다. 

3. 현재 대규모 공개자료실 (하나포스 등)은 다운로드 서비스 자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개자료실을 통해서는 앞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4. NVIDIA드라이버는 NVIDIA 공식웹사이트나 www.nzone.com 에서 언제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VIDIA와 하나포스가 만들어낸 합작 코미디 덕분에 해프닝으로 결론난 일이지만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 왜 NVIDIA 드라이버만 공개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가.

현재 NVIDIA 드라이버를 제외한 타사의 모든 드라이버는 공개자료실을 통한 업로드/다운로드가 자유롭다. 물론 NVIDIA의 권리주장은 당연한 것이나 타사의 경우 이를 자유롭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를 막아버리면 대다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사용자들은 www.nzone.com 이나 NVIDIA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거나, 비상업 웹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드라이버 다운로드에 불편이 예상된다.

2. 정말 NVIDIA는 일반유저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들이미지 않는가?

보드나라는 NVIDIA가 하나포스측에 보낸 공문의 원본을 확인했다. 공문의 어디에도 일반 유저가 NVIDIA 드라이버를 올리거나 내려받기를 하거나, 공유할 경우 처벌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본사가 인터뷰 한 NVIDIA측 관계자도 '일반 사용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3. 왜 하나포스는 일반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모는가?

하나포스측 담당자는 하나포스의 배포를 중단해달라는 NVIDIA의 요청을 일반사용자의 잘못으로 몰면서 일반사용자가 이를 업로드하거나 유포할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이는 본사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NVIDIA의 공문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문에는 배포의 중단을 요청한 내용만 있을 뿐, 일반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NVIDIA의 공문을 일반 영화사 등의 불법자료 전송제한요청으로 받아들인 실수라고 보여진다. 또한 그래피가드 드라이버에 대한 무지도 한몫을 했을것이라 여겨진다. 왜 하나포스측은 NVIDIA사가 요청한적도 없음에도 뜬금없이 일반사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자로 몰아가는지, 누구의 실수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공개자료실 운영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서비스는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공개자료실에서 이 자료를 만날 수 없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 NVIDIA 공식 웹사이트의 드라이버는 현재일 기준 최신드라이버를 NVIDIA 웹사이트 www.nvidia.com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NVIDIA의 공식 홈페이지는 최신 드라이버 버전만 제공되기 때문에 구 드라이버를 받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창구도 역시 존재하여야 한다. 물론 NVIDIA는 www.nzone.com 을 통해 자사 드라이버의 구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저들이 NZone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어 만약 유저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공개자료실의 배포가 금지되면 구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방법이 일차적으로 막혀버린다.

 

NVIDIA의 이번 드라이버 저작권보호대상 협조요청공문으로 인한 파문은 한낮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 오해가 발생함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선의의 피해의 대상자로 몰아갔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아무런 죄 없는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몰아간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사는 NVIDIA의 내용 확인으로 확실하게 NVIDIA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기사로 인해 사실이 정확하게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NVIDIA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을 결여한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빠른 시일에 유저의 이해를 구하며, 뜬금없이 법적 잣대를 들이댐으로 인해 당황한 유저의 입장을 달래주기 바란다.

이번 NVIDIA의 입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VIDIA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중하게 NVIDIA에 요청을 드리나, 만약 입장의 표명이 없거나,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결국 화살은 NVIDIA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 바란다.

 

NVIDIA는 이미 '지포스' 브랜드 사용관련 저작권문제로 2003년 한번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던 '지포스' 저작권문제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0:13/ 신고
제가 아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데....언급된 곳이 거기인지..
nanocube (ID) / 08-02-05 20:21/ 신고
호 그런일이 있었군요.
하긴 예전 드라이버 찾으려면 NVIDIA 홈피는 없고 다운로드 사이트에 있는 경우가 있죠.
홈피에 자료 없는 NVIDIA 도 잘못이고 그걸로 돈 번 사이트도 잘못이네요.
사이트 운영자가 똑똑하면 회원용 무료 다운 으로 만들면 될텐데......
yewtree923 (ID) yewtree9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0:29/ 신고
의미전달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오역이라고 해야 할지..ㅎㅎ;;
잘 못 이해하신 분들에겐 꽤나 신경쓰이는 부분이었겠네요 ^^ 다행입니다 ~
jin2006 (ID) / 08-02-05 20:54/ 신고
궁금하던 내용이 사설로...잘 읽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milkblue (ID) milkblu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1:06/ 신고
이렇게 된 일이군요. 앞으로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관련 싸이트에서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kss8569 (ID) kss8569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1:08/ 신고
오깜짝놀랐네 ㅎㅎ드라이버 를 엔비디아 홈피에서만 받아야할뻔...했구나 ㅎㅎ
a5810 (ID) / 08-02-05 21:52/ 신고
안그래도 궁금했었는데.....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으으 / 08-02-05 21:58/ 신고
...하나포스 공개자료실은 "패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hye701 (ID)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2:12/ 신고
그런데 그 수익의 범주에 다운로드 받는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광고들에 대한 수익마저 수익의 범주에 들어가는건가요?
joel83 (ID) joel8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3:11/ 신고
전달하는 사람이 오역이 있었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해하게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사실상 드라이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공개자료실은
거의 없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명 딴지를 통해 이익 추구를 하려고 했던 '김앤장'의 행위는
드라이버와 일반적인 쉐어웨어/프리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 박혀 있었음을 얘기해 주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ho5945 (ID)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5 23:14/ 신고
엔비디아측에서 보내온 요청을 하나포스측에서 기분 나빠서 일반 유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화풀이를 하는것 같아요>0</!! 그나저나 이번 일로 하나포스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ㅋ
h85258 (ID) / 08-02-05 23:34/ 신고
ㅎㅎ
보드나라도 엔비댜에서 보기에 쬐금 커졌다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공문입니다.
보드나라도 자료실에 올린 드라이버가 영리목적으로 쓰여진다고 엔비댜에서 주장한다면 뻐티길 재간이 있으십니까?
너무 남의일 같이 생각지는 마시길......ㅋ
bmw375 (ID) bmw37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0:08/ 신고
제목만 보고 황당해서 들어왔는데 지적을 받은 쪽의 잘못된 공지가 원인이었군요.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니 다행입니다.
lordstar (ID) lord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0:49/ 신고
가려운 속을 긁어주셨군요.
그리고 엔존이라는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이제 자료실을 운영하는 대규모 사이트에서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을 못 받는건가요?
sunkyoo (ID) / 08-02-06 4:01/ 신고
과연 커뮤티케이션의 문제일까요?
나는 유저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무료 제공하는데
제3의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
그냥 두고볼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제작사에서 이거 지들이 만든거라고 맘대로 배포하지 말랜다'라는 뉘앙스로 공지를 한 것은 어떤 의도겠습니까...
헛짓은 자기네가 해놓고 반감은 제작사쪽으로 떠넘기려는 것이죠.
또 드라이버 배포 자체가 저작권분쟁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발생 책임을 유저들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니들 이거 함부로 업다운 했다간 큰일날수 있다... 공유하는 너희들 책임이다'는 식으로...
비슷한 예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헌혈하는데 그걸 가져다 피장사하는 적십자같은 경우죠.
김앤장... 론스타건도 그렇고 한화회장 폭행사건도 그렇고...
속물집단이긴 하지만...
단순한 전달상의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겁니다.
갑자기 법적 잣대를 들이민 엔비디아의 비난조로 흐르는데...
하나포스의 어깃장이야말로 개념 없는거죠...
kama136 (ID) / 08-02-06 4:19/ 신고
하나포스의 큐빅 포인트 때문에 그렇군요... 자체포인트 서비스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되기는 했네요... 다만 애초에 nVIDIA사에서 미리 언론사등을 통해서 몇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를 밝혔어여하는데, 그것을 빼먹고 하필 김앤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방침을 밝혔으니... 욕 좀 먹겠군요.
kood (ID) koo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7:08/ 신고
어이쿠 놀랬네요 하나포스가 유저들한테 화풀이를 하는거군요 ^^

김앤장에 독단적인 공지를 하였니 욕을 엄청먹을듯
chunjae972 (ID) / 08-02-06 10:04/ 신고
저도 깜짝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유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포스 사이트 들어가보니 모든 NVIDIA드라이버가 삭제되었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군요.
kidnap (ID) kidna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10:27/ 신고
저작권은 무서운 것이지요~~~~
espress0 (ID) / 08-02-06 10:31/ 신고
역시 보드나라~~~^^
oasis / 08-02-06 10:48/ 신고

엔비댜와 하나포스와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하는건 맞는데요..
전제 조건중 하나인 법률적인 문제가 김앤장이 얘기 하는게 전적으로 맞을순 없읍니다..
그건 법원이 최종 판결 할 문제지요..
글쓴분의 김앤장의 법률적 판단이 100 % 맞다는 전제 하에 불법 운운 하는데 조금 오버 하는거 같네여.;;
eungjun81 (ID) / 08-02-06 10:52/ 신고
엔비디아 홈페이지의 배너사업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 받으려고 파코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하드웨어 커뮤니티도 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커뮤니티 중 순수하게 비영리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지금은 하나로 등의 대형 사이트들에게만 경고했지만 나중에 누구에게 화살이 갈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작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다수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해프닝이군요.
eungjun81 (ID) / 08-02-06 10:53/ 신고
그러고보니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N사 홈페이지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런 압박이 가해질 소지가 많을 거라는 우려가 기우이길 빌겠습니다.
nusippo (ID) / 08-02-06 10:54/ 신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해석 아닌가요?
[현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NVIDIA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여기서 상업적인 목적이란, 다운로드서비스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직접적 상업목적을 의미한다.] <== 이부분이

보드나라나 기타 등등 사이트들도 규모 조금만 더 커지면 걸수 있어보이는데요. 어찌됬던 보드나라도 하나의 사업체고 유수의 비슷한 싸이트들이나 혹은 개인사이트라고 하는 싸이트들(배너 주렁주렁 달렸지요.) 도 싸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줄하고있습니다. 엔비디아코리아, 혹은 김앤장 측이 조금만 독하게 먹으면 죄다 걸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_=;
보드나라의 경우는 사업체의 수익창출 및 배너들을 위해 다운로드 제공한다 <== 이렇게 걸수도 있고
배너 주렁주렁 개인사이트들의 경우에도 배너유치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 이렇게 걸수 있찌 않나용?


하나포스도 다운로드 방식은 보드나라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해야 다운로드 할수 있다 정도이지요.) 보드나라의 경우는 로긴과 비로긴의 속도차이가 붙고..

개인적으로 최근 그놈의 법때문에 진통을 좀 겪어서 (쥐뿔 모르는 입장에서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놈의 해석이 어떻고 하는데)
oasis / 08-02-06 11:06/ 신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우선 합니다.
저작권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혀서는 더더욱 안되는것이죠..
엔비댜의 드라이버는 공익에 우선하는게 맞는것 같읍니다..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운영 하는 자료실들이 물론 포털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 하는 면이있긴 합니다만 그 자료실들을 이용 하는것은 100% 일반 사용자들일수도 있읍니다. 프리웨어를 이용 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권리가 우선 해야 공익적 가치에 부합 되는것이죠.
한국의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들의 이용하는 만능적 이기가 될수없읍니다.
oasis / 08-02-06 11:26/ 신고
한국의 저작권법의 적용은 공공의 법리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저작권에 맞설수 잇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 재산권을 제한 할수 잇는 조목 이지요.
저작권 또한 사유 재산권에 포함되기에 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 합니다..
물론 그런 저작권법 또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 하겟죠.
조만간에 이런 문제로 위헌심판을 청구 할만 한 개인이나 기업이 곧 나타 나겟네요 . ^^

지금까지 한국의 저작권법의 독소적인 내용에 대한 개인적 생각 이었읍니다 ^^ㅋ
blackchh (ID) / 08-02-06 11:26/ 신고
그렇군요. 프리웨어인데 적은액수나마 돈이 왔다갔다하는것은 안되는 일이죠.
rockcd (ID) rockc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11:44/ 신고
상당히 애매한 행동이네요.. 일반 사용자들은.. 하드웨어 사이트에서 찾아 받을 생각도 안하는데..
oasis / 08-02-06 11:53/ 신고
전 개인적으로 포털을 싫어라 하지만..^^
포털 자료실은 자주 애용 하는편입니다.^^;
그런데 자료실을 이용 하는데 잇어 누가 부당 하게 간섭 한다면..ㅡㅡ
훔.
그리고 본문의 내용중에 중요한것은 하나로자료실은 하나로 라는 기업의 영업 행위가 아닙니까.?
개인기업의 영업 행위를 저작권자의 단순 의심만으로 특정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 한다..?ㅡㅡ;;
무소 불위 의 권력 가타 보입니다,.;;;

물론 배너 광고를 애기 하는것이지만 그 배너 광고가 엔비댜의 드라이버로 인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 하고 있다고 판단 하는 주체가 누구 입니까.?
저작권자인 엔비댜?
아니죠 프리웨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되야 하는게 맞을지 싶은데요..
그런데 정작 엔비댜의 공갈(?)로 인해 포털 자료실에서 손십게 구할수 있었던 드라이버가 사라 졌다면 지금껏 손쉽게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엔비댜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잇나 몰겟읍니다..
한국의 엔비댜 고객들에게 하나포스 자료실과 같이 손쉽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싸이트를 만들어 주실런지 궁금 합니다.
엔비댜가 지금껏 한국에 있는 자신들의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 할수 잇는 자료실 하나만이라도 운영 했더라면 하나포스 같은 포털 업체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 하지도 않았겟죠.;;;


asuea (ID) asue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13:21/ 신고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포스가 문제네요 당연히 프리웨어로 장사를 하면 안되죠 근데 하나포스에서 드라이버를 받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보네요 그래픽카드제조사, 유통사, 심파일, 네이버자료실등 무료로 받을수 있는 곳도 많은데
piorza (ID) piorz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6 13:32/ 신고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군요.
하나포스 이뭐병...
morrian (ID) / 08-02-07 0:48/ 신고
하나포스가 문제군요..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라는 식.
bsbday (ID) bsbda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7 1:03/ 신고
이런일도 있었군요. 그나저나 드라이버 업/다운로드를 통해 이익이라..
거참-_-;;
뭐.. 개인적으로 드라이버는 제조사 홈페이제서 직접 다운받기에 상관은 없지만..
jackyang (ID) jackyan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7 12:16/ 신고
아마도 하나포스나 다른 공개 자료실은 다운 받은때 광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뿐인것 같네요. 어쩌든 보드나라에서 발빠른게 설명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3. 왜 하나포스는 일반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모는가? 부분에세 3줄 그래픽가드
그래픽카드인것 같네요.

kyta123 (ID) kyta12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7 22:06/ 신고
저작권 문제라지만 먼가 찜찜한 기분을 어쩔수가 없군요.
zeonis (ID) zeoni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7 22:21/ 신고
하나포스에대한 경고가 일반사용자에 댛나경고로 둔갑을 했군요 ...
deny (ID) / 08-02-08 1:54/ 신고
하나포스가 로그인 하고 내려 받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얘기가 수긍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파일 같은곳을 잘 안가는 이유는 자료 하나 받기 위해 로그인(회원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서버 운영비 정도로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보드 나라도 지금 좋은정보들을 보여 주고 있지만 분명 배너 광고 띄우고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광고 수익을 문제 삼는다는것은 정말 엔비디아의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deny (ID) / 08-02-08 1:58/ 신고
그리고 하나 포스 - 저도 하나로를 워낙 오래 써서 하나포스 메일을 주로 이용 합니다만 - 완전 맘에 안드네요.

고객들을 이용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다니요.
저작권에 대해 뭐든지 유저 탓으로 돌리는 와레즈웹하드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포스도 이 사태에 대해 확실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oasis / 08-02-08 10:29/ 신고
논외인것 같은데 말이죠..^^
엔비댜의 드라이버는 프리웨어죠.
free ware 의 정의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는것이지 꽁짜라는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네요.
그런 꽁짜가 아님누군가 비용을 지불 했을텐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 했을까요?
바로 엔비댜 제품을 사용 하는 유저들일테죠..
그런데 그유저들이 자신 뜻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는다 하는데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그행위를 막을수 있을까요?
엔비댜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농간으로 밖에 보일질 않네요 .;;;
법률 대리인들의 악명은 이미 얼마전 tv 방송에 나왔었죠.
저작권법을 이용한 법률 대리인들의 잇속 채우기에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 이용 당하는 기분입니다.



hermes (ID) hermes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9 0:02/ 신고
수익에 따른 이익 챙기기...거기에서 일반유저들에게 책임을 전가할뻔..
했지 않았나 싶네요.
newstar (ID)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9 14:20/ 신고
엔비디아에서 왜 또 갑자기 쑈를 하나 했네요.
sang55 (ID) / 08-02-09 14:55/ 신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지만 해당 제퓸 유저분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해프닝이 되었겠네요..ㅋㅋ
sky0734 (ID) sky0734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09 19:43/ 신고
좀 수궁이 가는 내용이군요. 엄연히 포털들은 수익 내고 있으니
chofee80 (ID) / 08-02-10 19:10/ 신고
하나포스닷컴에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2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큐빅과 공개자료실인데요, 공개자료실은 비로그인시 ActiveX 설치 후 다운로드
로그인시에는 직접다운로드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큐빅의 경우는 무조건 로그인 및 ActiveX 설치를 해야하며 포인트 없이 받을경우 50Kbps 제한, 포인트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chofee80 (ID) / 08-02-10 19:12/ 신고
따라서 김앤장 측이 의도한대로 라면 공개자료실은 제재 대상이 아니며 큐빅만이 제재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공문을 확인해 봐야 알 듯 합니다만..)
pkwangn (ID)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10 21:13/ 신고
애매한 상황에서의 싸움이군요. 일단 공개자료를 자료실 임대라는 형식으로 이윤을 벌고 뒷짐지는 업체들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컴퓨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영리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이네요
프레스헛 / 08-02-10 22:03/ 신고
그렇게 나간다면 차라리 그래픽카드를 팔지 말라고 하는게 편할듯 라뎅보다 쥐포를 선호 하는 이유중에 비교적 안정적인 드라이버도 포함된다는거 모르나
배너광고 / 08-02-11 0:23/ 신고
그 상업성에 있어서 배너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뇌이버의 자료실에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뇌이버 사용료 얼마 이런식으로 말입니다.)배너보다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JJ / 08-02-11 16:33/ 신고
하나포스 공개자료실은 다운로드 받을 때 배너 광고 나오는거 말고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되어 일반 사용자가 피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Verthande / 08-02-11 17:16/ 신고
이거, 김앤장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고, ATi의 국내 법률대리인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ATi도 김앤장이 맡는다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엔비디아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는 것도 있어서 가급적 엔비디아는 안써야겠군요.
y20303 (ID) y20303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8-02-12 4:37/ 신고
역시 욕심이 문제겠지요 공개자료실이라고는 하지만 연계되는 운영싸이트에 상업적인 용도가 결국 저작권이라는 문제까지 불거져 버리는군요 괜한 일반사용자들까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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