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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쟁사 부당배제로 구글 공정위 신고

2011-04-15 11:19
김태근 前 기자 kod3000@bodnara.co.kr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안드로이드OS기반 휴대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한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3조)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23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증거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다음은 구글의 이 같은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 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iOS(아이폰 OS), 심비안 등 다른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다음 검색 선탑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 때문에 다음 검색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최근 이를 뒷받침할 몇가지 물증이 확보돼 공정위 신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용자 수가 지난달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OS는 다른 OS와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은 2010년 한해 동안 4%에서 66%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의 의견 보기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5 13:44/ 신고
으음... 이미 비슷한 사례가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있었으니 이것도 끼워넣기 판정이 나겠군요.
끓여만든배 / 11-04-17 3:34/ 신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 듯...
newstar newstar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18 20:08/ 신고
네이버도 비슷한 행동을 한것 같은데 그나마 다음이라서 욕은 덜나오네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20 11:55/ 신고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과정이라 그렇게 복잡한가..
PowerPC cherrysia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1-04-22 9:56/ 신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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