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으로부터 특허침해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에릭슨을 상대로 맞제소를 하였다.
26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에릭슨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에릭슨은 지난달 27일, 자사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ITC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ITC에 서한을 보내 에릭슨의 요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이어 에릭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ITC에 수입금지 신청을 하였으며 조만간 미국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느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이 표면적으로는 에릭슨이 보유한 표준특허 사용료 비용에 대한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LTE 장비 시장에서 놓고 경쟁상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신경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지난 8월부터 영국 통신회사인 Three와 제휴해 통신 기반시설 사업을 시작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는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 장비를 판매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에릭슨의 안방인 유럽 LTE 장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