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는 휴대폰, 포털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00만원을 포상해주는 제조가 시행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는 1월7일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이동전화 시장에서발생하고있은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또한 이를통해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의 위험에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이동전화 구매 신고포상제 운영 대상은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넘긴 금액을 지급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7일 오픈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eanmobile.or.kr/)나 팩스(02-580-0769)등을 통해 위반건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 기기는 LTE 휴대폰으로 제한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추진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 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이동통신 3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