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부터 22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인 SKT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착한기변' 프로그램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용자들로부터 불만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착한기변'은 단말기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 고객에 한해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팅42(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27만원의 단말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멤버쉽 VIP 고객에는 5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18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도 기기변경을 했거나 유심으로 기기를 바꾼 뒤 이통사에 등록한 확정기변을 한 경우, 요금 연체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 휴대전화를 정지해 놓은 기간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18개월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최근 석달간 휴대전화 기기 할부 요금/ 결합 상품등의 할인 해택/ 컨텐츠 구입비/ 소액 결제 비용등을 제외한 순수 사용 요금이 평균 3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SKT 전체 가입자 2700만여명 중 '착한기변' 적용 대상은 약 1/9 수준인 300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팝과 아이폰5등 4종류로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금제도 LTE62 이상 요금제나 청소년의 경우 LTE Ting 42 요금제 이상에서만 적용되어 요금제 선택 폭 역시 한정적이다.
이와 같이 자세한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고, 적용 대상 또한 한정적인데 대해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착한기변이 아닌 착한척 기변', '착한기변 적용자가 아니면 나쁜 사용자냐'와 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