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비행기 탑승시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한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위험물이란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건으로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금지되어 있지만, 포장이나 표기, 적재 등 안전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운송 가능한 물품이다.
ICAO는 작년 1월 리튬메탈배터리의 여객기 운송을 금지했고, 이어 5월에는 전자담배를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송하지 못하게 했다. 올해 4월에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서도 여객기운송을 금지하고 화물기운송기 충전율 30%로 제한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위험물 포장용기 규격제품 사용 및 안전검사 의무화,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할 경우 포장용기 안전검사 확인 절차를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미신고위험물 발생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충전율 30% 이하를 준수하도록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항공기 승객의 리튬배터리 휴대허용 기준은 160Wh를 초과한 여분 배터리는 휴대 및 수하물 운송이 모두 금지되고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배터리 역시 160Wh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100Wh~160Wh 여분 배터리는 1인당 2개 이내에서 직접 휴대할 수 있고 부치는 짐으로는 보낼 수 없다.
특히, 정확한 규정이 없던 100Wh 이하 여분 배터리의 경우 그 동안 항공사별로 수량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일환으로 개인사용 목적시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사 자율정책에 반영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휴대폰 및 카메라 배터리가 10Wh 수준이고 10,000mAh 용량 보조배터리팩도 36Wh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대기기용 배터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