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엔비디아(NVIDIA)가 GPU 관련 특허 소송에 합의했다.
양사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GPU 관련 특허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발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뤄졌다.
엔비디아는 이번 합의로 미국 지방 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리고 미국 특허청에서 진행 중이던 양사의 모든 특허(IP) 소송을 즉시 철회하기로 했으며, 일부 특허의 상호 라이센스에도 합의했지만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센스나 다른 보상책은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14년 9월 자사의 GPU 특허 사용을 문제삼아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제소했으며, 이에 삼성전자도 11월에 엔비디아의 GPU와 모바일 프로세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해 2015년 12월 ITC에서 엔비디아의 쉴드 태블릿에 탑재된 테그라 모바일 프로세서가 제조 방식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받아냈다.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과거의 기술이며 단지 사소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ITC 최종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파트너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센스가 아닌 문제 소지가 있는 일부 특허에 대한 소극적인 라이센스에 합의한 것으로 미루어 양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향후 다른 특허 침해 소지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