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2009년 EU의 반독점 결정 불복 재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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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3:14
이상호 기자 ghostlee@bodnar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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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지난 2009년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우리돈 약 1조 3958억 4천만원에 달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당하다며 재 항소했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돌아가는데, EU는 인텔이 지난 2002년 부터 2005년 까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HP, DELL, 레노버등의 PC 제조사들에 경쟁사인 AMD 제품을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공정 경쟁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인텔은 이같은 결정에 항소했으나 EU 일반 법원은 2014년 인텔의 첫 항소를 거부(rejected)했으며, 인텔은 법원이 관련 사실 조사 때 모든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버 재항소로 결정이 번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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