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Google)의 한국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한국 정부를 구글의 요청에 대해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24일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를 적용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열린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청인측(구글)에서도 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에서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해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하여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