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시 단말기 할인이 아닌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수가 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요금할인 약정만료, 중도해지(단말기 교체, 번호이동 등) 등을 제외한 현재 시점에서 요금할인에 가입 상태인 순가입자 수는 834만명이다.
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도입/시행되어 온 제도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들 가운데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비중은 평균 26.5% 수준으로 법 시행 초기(1.5%)에 비해 요금할인률을 상향하면서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고폰/자급폰 이용자 및 약정만료자의 20% 요금할인 가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약 311만 여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고폰, 자급폰 이용 활성화 등 단말기 자급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발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이 결국 이통사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 맞춰서 나온 것이라 단통법 살리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4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현행 20% 요금할인률을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하루 만에 미래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말미에 앞으로도 20% 요금할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들의 안내, 고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